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면제되며, 가족관계와 유산 규모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2025년 기준, 배우자·직계비속 등에게 상속 시 공제 항목을 합치면 수억 원까지 면세 가능해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물려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바로 ‘상속세’예요. 그러나 모든 상속에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안에서 공제를 충분히 받는다면 세금 없이도 상속이 가능하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른 상속세 면제 한도, 공제 항목별 계산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상속세,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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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가족이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전체 유산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계산돼요.
상속세 계산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아요.
- 상속재산 총액 계산
- 각종 공제 적용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보험금공제 등)
- 과세표준 도출
- 누진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세액공제, 연부연납 여부 고려
즉, 공제 항목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돼요.
✅ 최신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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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2025년 현재 상속세 공제 항목별 기준이에요. 이 공제 총액보다 상속재산이 적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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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 2억 원 | 상속인 수 관계없이 공통 적용 |
배우자공제 | 최대 30억 원 | 실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정액 공제 |
인적공제 | 1인당 5천만 원 |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법정 상속인 |
장애인공제 | 10년 × 연 1,500만 원 | 장애인이 상속받는 경우 추가 공제 |
보험금 공제 | 5천만 원 | 사망보험금에 한해 |
예를 들어,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총 공제액은 다음과 같아요.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 인적공제: 5천만 원 × 3명 = 1억 5천만 원
합계: 최대 33억 원 이상 면제 가능
✅ 상속세 면제받기 위한 절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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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해요. 단, 불법 증여나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하고 증빙서류 준비
- 생전 증여를 활용해 상속재산을 분산
- 배우자에게 충분한 금액 상속 시 세 부담 완화
- 장애인 공제, 보험금 공제 등 특수 공제 활용
- 연부연납 또는 물납 제도 활용해 부담 완화
✅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상속세는 유산이 얼마부터 부과되나요?
A. 상속재산이 총 공제액을 초과할 때부터 과세 대상이 돼요.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의 경우 총 유산이 **약 5억~10억 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종 후 장례절차, 가족이 꼭 알아야 할 단계별 순서는?
Q. 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A. 생명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지만,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단, 보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고인의 채무와 연계되지 않아야 해요.
Q.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A. 대부분의 경우 맞아요. 배우자가 전액 상속받고 공제 범위 내(3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단, 상속 포기나 분할이 있을 경우 계산이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 실제 사례 보기
서울에 거주하던 70대 A씨가 사망하면서 10억 원의 자산을 남겼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을 받았어요. 배우자에게 8억, 자녀에게 2억을 상속한 경우, 공제항목을 활용해 배우자는 전액 비과세, 자녀는 5천만 원 공제를 받아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었어요. 전문가 도움을 받아 세액을 줄이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부담을 분산했어요.
요약하면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면세되며, 배우자·자녀·장애인 등에게 상속할 경우 공제를 통해 수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요. 사전 계획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포그래픽 제안: ‘상속세 면제 계산 가이드’ – 공제 항목별 면제액 시각화 + 3인 가족 기준 예시 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