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일정 금액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돼요.
2025년 기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5억 원까지는 공제되며, 초과분은 최고 50% 세율이 적용돼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큰 위로이자 생계 유지 수단이 되지만, 금액이 클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험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지만, 실제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할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기준, 면세 한도, 세율 구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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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지정하고, 사망 시 수익자(보통 가족)가 받는 일종의 사망 위로금이에요. 하지만 세법상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돼요.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또는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직접 납입한 경우
- 수익자가 가족(상속인)인 경우
- 보험금이 법정공제 한도 내에 있는 경우
✅ 사망보험금 상속세 비과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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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유족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이 금액은 상속재산 총액이 아닌, **보험금 자체에 적용되는 특별공제**예요.
상속인 수 | 비과세 한도 합계 |
---|---|
1명 | 5천만 원 |
2명 | 1억 원 |
3명 | 1억 5천만 원 |
4명 | 2억 원 |
※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익자(예: 친구, 사실혼)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사망보험금 상속세율은 얼마나 될까?
상속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까지 차등 적용돼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5억 원 | 20% | 1천만 원 |
5억~10억 원 | 30% | 6천만 원 |
10억~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공제 후 보험금이 과세표준에 합산되므로, 보험금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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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보험금을 받았는데, 국세청에서 상속세 고지서가 왔어요. 왜죠?
A. 사망보험금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거나, 상속재산으로 포함된 경우 상속세가 부과돼요. 특히 피보험자 = 계약자 = 보험료 납입자가 같은 경우, 보험금 전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Q. 자녀가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는 안 내도 되나요?
A. 맞아요. 보험료를 수익자(자녀)가 납입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증여 재산**으로 간주돼요. 이 경우는 증여세를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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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보험금 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함께 계산돼요. 총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산정해요. 고액일 경우 세무사 상담이 좋아요.
✅ 실제 사례 보기
서울에 사는 이 씨 가족은 가장의 사망으로 3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어요. 가족은 부인과 자녀 2명으로 총 3명이 상속인에 해당됐고, 1억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았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었고, 과세표준에 따라 20% 세율로 약 2천만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했어요. 이 씨는 “공제 혜택 덕분에 부담이 줄었다”며 정확한 계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요약하면
사망보험금은 유족 1인당 5천만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며, 초과분은 누진세율(10~50%)로 과세돼요. 보험금 수령 구조와 납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구조를 잘 따져야 해요.
인포그래픽 제안: ‘사망보험금 상속세 계산 흐름도’ – 공제 기준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단계별 시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