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 절차는 간소화되고, 화장 비용과 장례비 일부가 지원돼요.
지자체와 복지제도를 통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례 절차를 간단히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화장 장례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기초수급자 사망 시 화장 장례 절차, 신청 방법, 지원금 종류와 금액, 유의사항**까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릴게요.
✅ 기초수급자는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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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시 대부분 **간소한 화장 장례**로 진행돼요. 이는 비용과 시간 절약뿐 아니라, 복지제도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 병원 사망 → 사망진단서 발급
- 공공 장례식장 이용 (1일 또는 무빈소)
- 화장장 예약 및 화장
- 무연고자 봉안시설 또는 수목장 안치
※ 유족이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집행하기도 해요.
✅ 기초수급자 장례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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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유족은 아래 항목에 대해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신청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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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80만 원 | 복지로(bokjiro.go.kr), 주민센터 |
화장비 면제 (공공 화장장) | 7만~10만 원 면제 | 해당 화장장 또는 지자체 |
안치비 지원 (무연고자 포함) | 전액 또는 50% 지원 | 지자체 장묘담당 부서 |
무연고자 장례 대행 | 장례 전액 지자체 부담 | 해당 구청, 복지과 |
※ 지원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초과 시 지원이 거절될 수 있어요.
✅ 화장 장례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기초수급자의 화장 장례는 비용 절감과 간소화를 고려해 다음처럼 구성돼요.
-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보건소)
- 주민센터 방문 → 장제급여 신청
- 공공 장례식장 예약 (무빈소 가능)
- 화장장 예약 및 화장 진행
- 유골 안치 (납골당, 무연고 봉안소, 수목장 등)
※ 장례지도사 또는 상조회를 통한 간단 대행 서비스도 가능해요.
✅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장제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사망자의 유족 중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돼요. 사망자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되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통장으로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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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 비용도 전액 지원되나요?
A. 네. 공공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대부분 기초수급자임을 증명하면 화장 비용이 면제돼요. 단, 사설 화장장은 일부만 지원돼요.
Q. 유족이 없으면 누가 장례를 치르나요?
A. 유족이 없고 무연고자인 경우, 해당 지자체(구청 또는 동사무소 복지과)가 직접 장례를 집행해요. 이 경우 장례식 없이 바로 화장 후 무연고 봉안소에 안치돼요.
✅ 실제 사례 보기
서울에 거주하던 기초수급자 김 씨는 가족 없이 생을 마감했어요. 동주민센터가 무연고 사망자로 보고 접수했고, 구청 복지과가 장례를 대행해 화장을 진행했죠. 유골은 서울시립승화원 내 봉안당에 무연고로 안치됐어요. 장제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지만, 화장비는 전액 면제되고, 장례는 시에서 예산으로 처리됐어요. “경제적 부담 없이 존엄하게 마무리된 장례였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요약하면
기초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 80만 원, 화장비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화장 중심으로 진행되며, 유족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장례를 대행해요.
인포그래픽 제안: ‘기초수급자 장례 절차 요약표’ – 화장 중심 5단계 흐름 + 지원금 항목별 정리